초등학교를 중퇴한 검찰 공무원이 독학으로 각급학교 과정을 마친 뒤 내년 2월 경기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는다. 주인공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집행과에 근무하는 안병욱 과장(49). 안 과장은 학위 논문에서 현행 벌금형 제도와 관련한 수사·재판·형집행절차상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있게 들춰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 보성 출신의 안 과장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정 형편으로 학교를 중퇴한 뒤 유소년 시절을 공장 등지에서 일하며 독학으로 중·고교 과정을 마쳤다. 지난 75년에는 검찰 9급시험에 합격,수사·강력·공안·집행 등 검찰 내 각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했으며 83년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해 88년 법학사를 취득했다. 안 과장은 이 기간에 영어 능력을 인정받아 86년부터 2년간 88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했고 90년에는 법무부 유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로스쿨(SMU)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경기대 박사과정은 지난 2000년 3월 입학했다. 안 과장은 " 검찰 직원으로 근무하며 느낀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연구해 논문으로 작성하게 됐다"며 "법안이 입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산=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