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올해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그 종목의 주식을 사야 한다. 또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2일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의 경우 증권예탁원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의 명의개서가 제때 안돼 배당을 받지 못한 주식이 총 4억1천6백93만주에 이르며 배당금 과실도 1백19억원에 달했다"며 "올 연말 배당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사야 한다"고 밝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