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에 대해 오는 2005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에 대해 소액주주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월부터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소액주주가 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50명 이상이 해당 회사의 전체 주식 1만분의 1 이상을 가져야 한다. 국회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결제액의 2%에서 1%로 낮추고 여성용 생리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