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부과 잇달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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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체 승소율에서는 공정위가 70% 안팎으로 아직 우세한 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잇달아 패소하고 있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위상에 '흠집'이 생기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1백54건의 소송사건이 진행중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관리 계열사에 대한 수의계약과 편의점 운영적자를 메워준 것을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이나 상품거래 등에 수반되는 간접 자금지원 행위를 자금의 '직접적 거래'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원고의 수의계약을 '계열사를 위한 차별' 항목으로 분류해 여기에 걸맞은 처분을 할수는 있어도 과징금 부과기준이 더 엄격한 '부당내부거래'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업의 헌법상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0년 5∼11월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를 위해 설립한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준 4건의 수의계약과 휴게소 상품가격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 등이 부당내부거래로 규정돼 16억5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에는 삼성물산이 97년 당시 할인율 13.5%로 삼성종합화학의 기업어음 5백억원 어치를 사준 것은 특혜라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며, 9일에도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액 대부분인 "98억4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