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2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권고한 '2004년도 재산세 과표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 대한 중과세 방침'은 당초안대로 고수하고 강북 등 강남 이외의 지역에 대해선 조세저항을 감안해서 당초안보다 낮추는 것으로 요약된다.


행자부 최종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정부 최종안에는 서울시 건의안의 어떤 내용이 수용됐나.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표 산정때 주요 변수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당 18만원에서 17만5천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부분만 수용됐다.


그밖에 최고 가산율을 1백%에서 60%로, 가감산율 기준을 ㎡당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기준시가 총액으로 각각 조정해 달라는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자부는 다만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가감산율을 10% 가량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재산세 평균 인상률은.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계산되지 않았지만 서울시 분석때의 1백10.2%보다는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당 5천원 낮아졌고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가감산율이 소폭 하향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3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강남지역의 경우 서울시 분석때 나온 인상률(송파 2백9.5%, 강남 2백%, 양천 1백28.5%, 서초 1백11.7%)에서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은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 방침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가.


"과표 최고 가산율을 1백%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당초 재산세 중과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지역 재산세 최고 인상률이 7배에서 5∼6배로 낮아지는데.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5천원 낮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들은 가산율도 10%포인트 내에서 조정되므로 인상률 하락폭은 이보다 훨씬 크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가산율 조정은.


"가산율은 마이너스 20%에서 1백%까지 19단계다.


행자부는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10%포인트의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산율이 30%가 나온 3억원 이하 아파트는 20%만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산율 10% 조정때 혜택받은 서울지역 아파트 보유자는.


"1백4만명 가운데 76% 가량인 79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강북 아파트는 90.5%, 강남은 30% 가량이 당초 행자부안에 비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확정안은 어떻게 되나.


"서울시 등 지자체에 이날 권고됐다.


다른 곳은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나 서울은 한꺼번에 많은 세금이 오른다며 반발한 점에 비춰 현재로선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만약 서울지역 일선 구청장들이 지방세법상의 세율 조정권(세율의 50% 범위내 조정)을 행사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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