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계획' 확정] '재산세역전 시정'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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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22일 확정한 '내년 건물분 재산세 인상계획'은 재산세 개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를 부분적으로 절충한 것이다.
행자부안은 '재산세 역전현상(서울의 비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지방의 싼 신축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를 덜 부담하는 문제점 등)을 바로잡는다'는 정책목표를 흐트리지 않으면서 당초의 대폭 인상계획(최고 7배)에 대한 조제저항과 당초 정부안의 오류 등을 감안해서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안에서 서울시의 내년 재산세 평균 인상률이 25%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의 실제 조사결과 45.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서울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간 재산세 과세 불형평성을 근본적으로 시정한다는 원칙의 고수는 당연하다"면서 "다만 서민 아파트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폭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재산세 전체 세수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수정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에 대한 중과세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의 핵심에서 벗어난 서울 강북과 지방 대도시 일부지역의 재산세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수정을 통해 상당히 낮췄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강남 아파트 등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현행 재산세 역전현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 아파트 재산세 어떻게 바뀌나
행자부 최종안은 지난 3일의 당초안과 비교해 두가지 차이를 갖는다.
먼저 재산세 과표 산출때 쓰이는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8만원에서 17만5천원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이는 지자체장의 재량권 범위(5∼10%)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서울시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다음은 서민아파트로 분류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10%포인트 내에서 과표가산율을 낮추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 아파트의 90% 가량, 강남아파트의 30% 가량은 가산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강북아파트는 재산세 최고 인상률이 당초안(30∼50%)보다 낮은 20∼30%가 된다.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정책적 배려"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최종안을 토대로 재산세를 산출하면 기준시가 7억4천8백만원으로 올해 12만6천원을 냈던 강남 삼성래미안 38평형의 경우 당초안(87만5천7백원, 5백95% 상승)보다 6만원 가량 적은 81만2천원(5백44% 인상)이 나온다.
삼성래미안 인상률이 당초안(6백35%)보다 낮아진 것은 신축건물 기준가액 하향조정 때문이다.
또 기준시가 11억9천만원인 강남 45평형 아파트는 17만5천원을 납부했으나 내년에는 당초안(1백2만6천원, 5백86% 인상)보다 9만9천여원 적은 92만6천7백원(4백29% 인상)을 물게 된다.
반면 강북 아파트는 세금인상폭이 강남보다 훨씬 작게 된다.
2만1천원을 낸 노원구 18평형은 19.5% 오른 2만5천1백원으로 산출돼 당초안(2만8천8백원, 37.1% 인상)보다 인상률이 낮아진다.
당초안에선 42.3%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관악구 35평형은 9.3% 인상에 그친다.
◆ 정부안 초점은 강남아파트 중과세
행자부는 최종안에서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하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당초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아파트는 다른 지역보다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행자부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5천원 인하때 5% 정도 재산세 인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송파나 강남 등은 2백% 가까운 인상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