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하려면 안내요원 배치 등 교통소통 대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등 세부내용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점용공사 시행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 이전에 교통안내 요원 배치 공사기간 방법 및 교통통제 계획 공사 및 교통,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 등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ㆍ제출해야 한다. 대상 공사장은 1개 차로 이상을 30일 넘게 점용하는 도로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공사 지하철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