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1:51
수정2006.04.04 11:53
내년 7월부터 주거지역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제도가 도입되고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절차를 밟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거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뒤 주차장 확보율(자동차 보유대수를 가용 주차면으로 나눈 비율)이 해당 지자체 조례상의 기준을 밑돌 경우 해당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선 공영주차장 우선 건설 등 주차난 해소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내 부정 주차나 장애인 자동차, 경차, 화물차 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바퀴자물쇠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은 주차 단위구획 1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기능유지 위반은 10분의 1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 이행때까지 모두 5차례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되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밖에 시장ㆍ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및 사용검사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여, 건축허가업무와 병행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