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우량기업과 부실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벤처기업과 일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및 영업양수도,M&A 등이 손쉽게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개정으로 소규모 영업을 양수·양도할 때는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관련규정이 없어 우회적으로 이뤄져왔던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도 제도화됐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은 구주와 신주를 교환할 때 구주를 벤처기업에 출자한 다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주식 교환을 허용했다. 또 구주와 신주를 교환할 때 기술거래소 등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로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주식 거래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취득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등 세제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간 M&A를 더욱 활성화하려면 상법 등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벤처기업들이 주장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