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2005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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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등을 감안, 당초 2007년부터 MRI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를 2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005년부터 MRI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감안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MRI는 한번 찍을 때마다 60만원 정도(조영제 비용 등 제외)를 내야 하는 고가검사 품목으로 매년 70만∼80만건 정도 이뤄지고 있다.
MRI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6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험 가입자 본인부담은 12만∼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