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편과의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면 이를 간통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4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된 서모씨(44) 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하겠다는 명백한 합의가 성립했을 경우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명백한 합의란 서면 합의서가 아니라 쌍방의 의사와 언행 등에 비춰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