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충돌사고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자동차 에어백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00년 1백99건,2001년 2백15건,2002년 2백3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1백21건을 분석한 결과 '충돌사고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이어 주행 도중이나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에어백이 터져 다친 경우 19%,별다른 이유없이 에어백 경고등이 켜져 수리한 경우 16.5% 등의 순이었다. 충돌사고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차량 중 82.8%는 시속 50㎞ 이상의 속도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