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서울, 과천과 5개 신도시에서는 3년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또 기업결합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기업 결합은 신고가 면제되고 불필요한 기금을 없애기 위해 3년마다 기금 존치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코스닥 시장 등록. 퇴출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제 제도와 법규를 정리, 24일 책자로 발간했다. 다음은 경제부처별 주요 내용이다. ◆재경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 = 현행 1년 미만 36%, 1년 이상 9∼36%,미등기 양도는 60%에서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9∼36%, 미등기양도 70%으로 인상. ▲1가구 3주택 양도세 강화 =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주택의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양도세율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3%포인트 인상. ▲근로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 근로소득은 급여 500만∼1천500만원 경우 소득공제율을 47.5%에서 50%로 상향.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50%에서 55%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소득공제 개선 =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 500만원을 폐지하고 장애인 보조장비 및 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을 대상에 추가. ▲여성의 출산.보육 세제지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월 10만원 신설. 6세이상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서 전체 사업자와 근로자로 확대하고 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인상. ▲예식.장례비 공제 = 연간 총 급여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를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 = 임대주택의 경우 2주택 이하만 비과세하며 이 경우에도 고가주택이라면 과세. ▲우리사주 과세특례제도 개선 = 종업원출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업원 3년 보유후 인출시 인출주식의 9% 분리과세에서 인출금 50% 비과세로 변경.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단 공개. ▲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 직불카드 공제율 30%를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하고 기명식 선불카드를 대상에 추가. ▲장기 보유주식 배당특례 확대 = 소액주주 요건은 폐지하고 액면 5천만∼3억원은 10% 분리과에서 5% 분리과세로 변경. ▲법인세율 인하 = 2005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27%에서 25%로 낮추고 1억원 이하 분은 15%에서 13%로 인하. ▲재건축 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7월 이후에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올림.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 12%에서 10%로 인하. ▲장기주택금융 도입 =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 장기주택대출인 모기지론을공급. ▲외환시장 개장시간 변경 = 점심시간을 없애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변경. ▲공시서류 인증 = 내년 4월부터 공시서류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등록기업 대표이사가 공시 서류를 인증. ▲소비자경보 발령 = 소비자보호원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설치돼, 안전 사고 정보를 수집한 뒤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위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 개선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는 배제,일반 기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5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요건도 추가. ▲코스닥시장 퇴출기준 개선 = 최저주가 기준을 액면가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강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 투신사 등 간접투자기구 관련 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해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 적용. ◆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부채비율 유예 연장 = 지주회사 설립이 쉽도록 부채비율 100% 미만규정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신설 = 지주회사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해 소유구조를투명하게 하고 자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도입. ▲소규모 기업결합 활성화 = 소규모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해서 기업결합시 부담을 감소. ▲대규모 기업결합 심사 강화 = 내년 4월부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대규모 회사가 주식취득을 통해 기업결합을 할 때는 결합 완료전에 신고하도록 함.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 한도 상향 =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 5%또는 10억원에서 매출액 10% 또는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손배소 제기 가능 =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시정 조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게됨. ◆국세청.관세청 ▲인터넷 민원발급 = 민원 33종은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해서 발급받은 뒤 개인용 프린터로 출력해서 쓸 수 있게 됨. ▲여행자 단일간이세율 적용 = 내년 4월부터 여행자에 대해 과세대상인 개인 용품, 선물용품의 합산 금액이 1천달러 이하인 경우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고 1천달러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세율 적용. ▲소액물품 면세기준 상향 = 내년 4월부터 면세되는 자가사용 물품의 기준 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세관 압수품 인터넷 판매 = 주류.담배류를 제외한 세관 압수품을 인터넷으로 판매. ◆기획예산처 ▲기금심사 강화 = 불필요한 기금을 없애기 위해 3년마다 기금 존치 여부를 평가. ▲금융성 기금 국회서 심의 =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 받아 운용계획 수립해야함.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