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의료 및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따르면 한국사회학회 설동훈 교수(전북대) 연구팀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외국인 노동자 1백28가족의 재학 연령 자녀 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 부모 1백명 가운데 63명은 '아이가 아파도 병원 방문이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유로는 △건강보험 미적용(60.3%) △의사소통의 어려움(23.3%) △불법 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두려워서(4.8%) 등의 순이었다. 재학 연령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 87명 중 25명(28.7%)은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으며 그 원인은 △돈을 벌기 위해(35%) △한국말을 못해서(20%)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1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 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는 자녀 81명 중 42명(51.9%)은 '학교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고 8명(10%)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생활이 어려운 이유로 △미숙한 한국어(30.0%) △한국어로만 수업(26.0%) △낮은 성적(16.0%) 등을 꼽았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