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즈콘트롤 등 6개 상장 및 등록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와이즈콘트롤 대표이사 등 4명과 와이즈콘트롤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IMF 위기 직후 부도로 화의절차를 진행 중이던 와이즈콘트롤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K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인 I씨 등 4명이 고가 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T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들과 공모한 4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일반투자자 K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 말까지 4개월 단위로 총 13개 계좌를 동원,4개 중소형주를 대량매매하고 1천71회에 걸쳐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해 7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