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용으로 개조한 상업용 소니 플레이스테이션(PS)2 게임기를 놓고 불거졌던 특허권 분쟁이 맞고소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이번 분쟁은 PC방에 이어 새로운 유망 창업 종목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PS2방' 사업의 성패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상업용 PS2의 사용료 징수시스템(과금시스템)을 만드는 ㈜엑스토시스템은 24일 자사를 특허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리오엔터테인먼트 나재환 이사를 상대로 무고와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맞고소했다. 앞서 나 이사는 지난달 "PS2를 국내에 판매하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K)사와 공식 사업권자인 LG상사,SK㈜ 관계자 등이 엑스토시스템측으로부터 상업용PS2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가정용 오락기의 사업용화 제어장치' 특허권과 실용 신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엑스토시스템측은 "나 이사의 특허나 실용신안은 모든 종류의 게임기 과금시스템을 권리 범위로 하는 '원천특허'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포괄적인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엑스토시스템은 LG상사와 SK를 통해 지금까지 전국 수백개의 'PS2방'에 2만여대의 상업용 PS2를 공급했으며 최근 새로 개발한 신형 모델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