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일씨는 지난 99년 공포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최소 4억2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은 병사의 경우 연금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국군 입대일로부터 기산해 3년이 지난 날로부터 하사로 특례임용해 하사 4호봉의 보수와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씨가 포로로 잡힌 지난 53년 7월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하사로 특진돼 하사 4호봉 기준의 밀린 봉급지원분 2억2천여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퇴직연금 명목으로 일시금 9천여만원 또는 매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씨는 20평형 규모의 아파트 구매가격으로 환산한 주택지원금 1억1백만원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별지원금과 보로금 명목으로 최대 2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