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N도 시세조종 조사대상에 .. 금감위,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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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외전자거래시장(ECN)도 시세조종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내부자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24일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년중 이같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 6월말부터 ECN에 상하 5%의 가격변동이 허용돼 시세조종 가능성이 생겼다"며 "시세조종 조사대상을 현재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뿐 아니라 ECN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ECN은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거래를 통해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조작 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내부자 범위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내부자 범위는 임직원과 주요주주(지분율 10% 이상) 등으로 한정돼 있다.
금감위는 이를 회계장부 열람권을 가진 관계자,회사의 주요계약 체결자,자회사 임원 등으로 확대하고 주요주주 범주도 10%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