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일명 경제특구) 내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법이 전교조 등 교원단체 압력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채 입법예고됐다. 초·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을 제한하고 국어 국사 등 국내 필수과목을 가르치도록 해 초·중등의 경우 사실상 외국 교육기관 유치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당초 외국인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선진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는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내국인 입학과 관련,'관할 시·도 교육청이 지역교육 여건을 반영해 외국 교육기관의 학생 정원 총량 및 외국인 학생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교육 자치로 인해 교원단체 영향을 크게 받는 시·도 교육청은 외국인 학생 비율을 1백%까지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내국인 입학은 불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일체의 규제를 하지 않고 교육사업자의 자율에 맡길 계획이었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그 동안 귀족학교를 만든다는 이유로 '내국인 입학은 절대 안된다'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초·중등학교를 이수해도 학력을 인정키로 했던 것을 국내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인 국어 국사 등을 이수해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이 경우 외국 교육기관들이 국어 국사 등을 가르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대와 약대 한의대 수의대 등 의약 관련 대학과 사범대 등을 설치하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도록 해 사실상 이들 관련 대학의 유치는 불가능해졌다. 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은 외국인 의대 등의 유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2월 임시국회 때 특별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