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억 보상..판교신도시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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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보상이 시작된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총액이 2조원을 넘는 가운데 2백억원대 보상금을 받는 땅주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판교지구에 토지 6천6백89평이 편입되는 A씨는 이번 협의보상에 응할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2백12억여원을 지급받는다.
A씨는 판교지구에 17대째 살고 있는 토박이 농부로 편입 토지 대부분이 분당과 인접한 대지여서 평당 평균 3백17만원 가량의 보상가격을 책정받았다.
A씨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왔다"며 "앞으로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기관의 보상부서 관계자는 "법인 토지의 경우 6백억원대 보상가격이 책정된 곳은 있었지만 개인으로는 A씨가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