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계열사지분 의결권 잃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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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자산운용이 SK㈜ 지분 14.99% 가운데 12.03%를 4개의 자회사 펀드로 나눔에 따라 SK㈜ 경영권 분쟁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매매로 출자총액제한이 다시 적용돼 최태원 회장측의 의결권이 낮아질 경우 지분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자총액제한 재적용 노림수
소버린은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이 갖고 있던 SK㈜ 주식을 몇 개의 자회사 펀드로 이전하면서 단일 외국인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SK는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가 넘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으로 묶여 있던 대주주 의결권이 부활된 상태다.
그러나 소버린이 지분을 팔아 단일 외국인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규정을 다시 받게 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단일외국인'이 공동보유의 경우를 포함하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나눠진 펀드를 단일외국인으로 볼지,각각의 외국인으로 볼지가 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각 펀드를 단일외국인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SK㈜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벗어나 출자총액제한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SK㈜에 대한 SK C&C의 의결권 8.63% 가운데 7.35%포인트,SK건설의 의결권 3.39% 가운데 2.11%포인트 등 모두 9.46%포인트가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과 계열사 지분율은 현행 15.93%에서 6.47%로 대폭 낮아진다.
하나 신한 등 은행들이 사들이기로 한 SK㈜ 자사주 10.41%와 우리사주조합 지분 4.06%,지난 10월 해외파킹 지분을 사들인 동원 미래에셋등 기관투자가 지분 4.9% 등 우호지분을 모두 합쳐도 최 회장측 지분율은 35%대에서 25%대로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반면 소버린은 자회사 펀드로 쪼갬에 따라 14.99%의 지분율은 유지하고 있으며 SK㈜ 주식을 보유한 24개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을 일일이 접촉,상당한 수준의 우호세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버린이 35%대까지 우호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익 실현 의도일수도
소버린이 크레스트증권이라는 단일 펀드에 있던 주식을 몇개의 자회사 펀드로 나눈 것은 이익을 실현하려 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려 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버린은 지난 4월 SK㈜ 주식 1천9백2만8천주를 주당 평균 9천2백93원,모두 1천7백68억원에 매입했다.
이날 1천5백27만주(12.03%)를 주당 2만9천4백50원에 매각했을 경우 장부상으로는 3천77억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소버린은 이날 "내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유지분을 몇 개의 자회사 펀드에 나누기로 했다"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철수작전 가능성도
소버린이 철수 사전준비로 지분을 잘게 찢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분경쟁을 포기하고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지분을 여러 개 펀드로 나눈 것은 한 개 펀드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매각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개 펀드로 지분을 나눈 뒤 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서서히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