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자산운용은 24일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SK주식(14.99%) 중 12.03%를 자전거래를 통해 4개 자회사펀드로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매매와 관련,"정확하게 검토되지 않았으나 이들 펀드가 1백% 자회사라면 동일인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버린은 이날 자회사펀드에 지분을 넘긴 것에 대해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취해졌다"며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증권가 일각에선 펀드내 계좌가 만기가 돼 다른 펀드로 이동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소버린이 지분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체지분을 분할 관리할 경우 블록 세일(block sale) 등으로 주식을 처분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각각 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펀드의 운영권을 넘겨버리면 대주주의 지분이동에 관해 신고를 할 필요 없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SK 지분 14.99%를 보유,2대주주가 된 소버린은 그동안 최태원 SK회장측과 경영권 확보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국내 은행이 SK의 백기사를 자처하며 SK의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면서 승부가 SK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이상 주식 매매의 경우 결제일 5일 후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SK의 자사주중 3백6만주가 시간외거래를 통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으로 넘어갔다. 지난 22일엔 1백57만주가 거래됐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