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조기도입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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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이르면 내년중 도입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산하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의 김정호 위원장(KDI교수)은 24일 2차 위원회가 끝난 뒤 "정부가 2단계 부동산대책으로 검토 중인 토지공개념제 가운데 하나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10.29 집값안정대책 1단계 조치의 영향에 관계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10.29대책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비롯 주택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 등 2단계 대책은 세제.금융 중심의 1단계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 단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유력하다"며 "다만 어떤 단계에서,어떤 방식으로 부과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위원회에서는 환수된 개발이익을 임대주택 건설에 지원하거나,재건축 조합이 단지 내에 임대주택을 지어 현물로 부담금을 내는 방안,별도의 펀드를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택거래허가제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은 1단계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도입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위원장은 "주택거래허가제는 내년 3월 도입될 주택거래신고제가 효과가 없을 때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