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를 하면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4일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모씨(47)와 책임감리원 이모씨(53),하도급업체인 S건설 사장 김모씨(52)를 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화건설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 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 이씨와 책임감리원 이씨는 2001년 3월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수주받은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28만여㎥ 부지중 연암 지역은 9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사비가 연암의 7분의 1 수준인 풍화암인데도 모두 연암인 것처럼 속여 공사비를 16억원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1월 한화건설로부터 31억원에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S건설 사장 김씨는 공사투입 중장비 임대비용 등을 과다계상해 8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2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화건설이 수주받은 총 공사규모가 2백60억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비자금을 훨씬 더 많이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에게도 돈이 건네졌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