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납부 독촉, 교사 동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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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에게 수업료 등의 납부를 독촉케 하거나 징수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업료 납부 독촉 및 징수 업무를 교사에게 맡겨 갈등을 일으키거나 교권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행정직원 미배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교사로 하여금 수업료 등 각종 납부금을 내도록 학생에게 독촉하게 하거나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기본 취지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