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ETF)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도입되고 코스닥사장에서는 개정전 시간외시장이 개설된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소 상장규정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ETF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운용회사는 지정판매 1개사 이상과 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가 10호가 이상으로 3분간 지속시 2분 이내에 100주 이상의 주문을 제출해야 하는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간 괴리가 3% 이상되는 날이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분기별로 20일 이상일 경우,유동성공급계약 체결회사가 1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된다. 한편 상장기업의 경우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 미만인 경우로 개선된다.단 분기의 월평균 거래랭이 10만주(액면가 5천원) 이상인 경우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고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최저주가 퇴출기준과 관련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주가(시가총액)가 액면가의 20%(시가총액 25억원)이상으로 10일이상 계속될 것,액면가의 20%(시가총액 25억원)이상으로 30일이상일 것 등 두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되도록 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대량매매 거래 등을 위한 시간외시장이 현행 오후3시10분 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오전 7시30분 부터 1시간 동안 개장전 시간외시장이 신설된다. 증권거래소 ETF제도와 퇴출기준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코스닥시장 개장전 시간외시장은 내년 2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