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동원금융지주회사의 동원상호저축은행과 동원창업투자의 자회사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원캐피탈의 자회사 편입은 경영상태가 개인연체 급증 등으로 자회사편입 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라 경영상태 개선 기간 등이 필요한 것을 감안,부대조건 이행기간을 법상 허용기한인 오는 2005년5월말까지 연장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동원금융지주회사는 동원증권,동원상호저축은행,동원창업투자 등 3개 자회사와 동원투자신탁운용,동원캐피탈,동원증권 뉴욕 현지법인,동원증권 런던현지법인 등 4개 손자회사를 갖추게 됐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