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만가구 안전진단 자격 ‥ 82년 준공 아파트 내년부터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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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년 준공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내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가 '10ㆍ29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단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어떤 단지들이 영향받나
서울시의 새 조례에 따르면 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고 82년 이후 준공된 단지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따라서 82년 입주한 단지는 당장 내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2년 준공된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는 약 30곳, 4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압구정동 미성1차와 신현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한신12차와 반포동 삼호가든3차,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1차 등이 관심을 끄는 단지다.
재건축 허용 연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은 곧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개포지구 등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택지지구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개포주공4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지구에 속하지 않는 단지들은 새로 실시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구성승인완료→안전진단통과→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승인→시공사선정→관리처분계획 및 조합원분양→일반분양' 순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시장 영향은 '글쎄'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재건축 허용 연한 확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강화, 소형 평형 의무 건립비율 강화, 조합원 지분 전매금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등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는 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첫 단추"라며 "조합설립인가가 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들도 적정 분양가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