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가족 동의만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허용하는 '장기이식법' 개정 초안을 집권 자민당이 만들었다고 26일 보도했다. 사실상 뇌사를 사망 상태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초안은 장기 이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5세 이하에게도 장기 제공 자격을 부여하는 등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또 의료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장기제공 의사 표시란'을 만들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