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는 내년 7월부터 아기를 낳는 사원에게 최고 60만엔(약 6백6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제도는 새로운 성과급 임금제도의 하나로,배우자 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육아수당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사원들은 아기를 낳을 경우 아기 1명당 55만엔,학자금 보험에 가입하면 추가로 5만엔을 받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을 늘려,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