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정착을 위해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연말까지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던 혜택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로 정했으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내년 1월에는 설이 끼어 있고 겨울방학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연장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요일제는 월∼금요일중 운전자가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