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외국인 공단처럼 노조활동이 제약받는 내국인 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다. 강성노동운동이 기업활동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게 사실인데다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파업을 일삼는 우리 노동운동 풍토에서 이런 계획이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자칫 과격 노동운동가들에게 투쟁의 빌미만 제공해 혼란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더구나 정책이 일관성없이 이런저런 예외를 자꾸 만드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외란 항상 논란을 동반하게 마련이지만 대립으로 일관하는 우리 노사관계에는 또다른 불씨만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노동운동이 어떻게 치달을 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노사는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법과 임단협 간의 상충 문제를 두고 양보없는 힘겨루기를 펼치는 등 전망이 매우 암울한 상황이다. 사용자측은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기존 임금수준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변하고 있어 과격 노사분규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우려되는 형편이다. 얼마전 발표된 노사로드맵 최종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용자측은 파업을 더욱 부추길 뿐 아니라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인건비 부담도 가중시킨다며 비난하고 있고 노동계는 해고를 쉽게 하는 등 사용자 편만 들었다며 노사정위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같은 상황에서 실현가능성도 없는 사안으로 노사분규를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특정지역을 만들어 특혜를 베푸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라 전반에 최대한 빨리 글로벌 기준이 뿌리내리도록 해 굳이 유치활동을 벌이지 않아도 기업가들이 저절로 이 땅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