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윤창열 게이트' 수사가 일단락되면서분양계약자 3천213명의 명운이 걸려있는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이 재개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굿모닝시티 쇼핑몰 분양사업은 작년 12월 이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납입을 중단했고 사채이자 대부분도 지급이 중단돼 사실상 좌초된 상태에놓여있다. 현재 사업 재개 여부는 분양계약자들의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채권.채무액, 사업재개 가능성 등 정밀실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인가를 내릴지 여부에 달려있다. 지난 10월 굿모닝시티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린 서울지법 파산부는 이달말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를 받아 내년 2월6일 채권.채무 규모를 확정지은 다음 2∼3개월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굿모닝시티는 자산 3천780억원, 부채 4천220억원으로 부채가 440억원 가량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건축부지 28필지 2천361평 가운데 66%만이 매입이 완료된 상태다. 굿모닝시티 계약자들은 "굿모닝시티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분양대금 미수금 3천330억원으로도 상가분양 등 사업을 진행할 경우 회생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사업전망을 다소 어둡게 보고 있다. 사업 성패의 관건이랄 수 있는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자금확보 등이 대체로 힘겨울 것이기 때문이다. 도로 전면부 토지로 사업진행상 필수불가결한 경기여객 부지가 작년 8월께 중도금 미지급으로 이미 매매계약이 해지됐고 도로 앞 토지인 신모씨 소유 건물도 잔금기일이 지나자 계약해지가 통보된 상태다. 시공사 선정도 요원하다. 2001년 8월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했던 L건설이 굿모닝시티측의 허위.과장 광고 및 약정 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한데 이어 시공가계약을 맺은 D건설도 굿모닝시티측의 직원폭행, 대금유용 등이 발생하자 지난 5월가계약을 해지했다. 또 지난 24일 현재 신고된 미변제 차입금이 사채원리금 797억원, 금융기관 대출금 833억원 등 모두 1천630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은 향후 자금조달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법정관리 인가가 내려져 윤창열씨가 깔아놓은 빚의 족쇄에서 풀려나고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잔금을 차례로 납입, 유능한 경영관리인이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면 사업이 쉽게 풀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씨의 방만한 경영으로 결국 굿모닝시티는 만신창이로 남겨졌지만 굿모닝시티사건을 계기로 상가분양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도 낳았다. 정부는 굿모닝시티 사건을 계기로 연면적 1천평 이상의 상가분양은 토지소유권을 먼저 확보한뒤 건축물 골조공사를 끝내고 분양신고를 거쳐 분양토록 하는 내용의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