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규제 완화…어떤 내용 담고있나] 은행/제2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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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은 은행 보험보다는 증권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 보험쪽은 향후 겸업화에 대비,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카드사부문에선 대손충당금 기준을 현실화한다.
카드사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책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제한을 강화하고 여신전문 점포 신설을 허용키로 한 점은 이들 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금융권에 대한 감독규정을 재점검하면서 당국이 증권 부문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한게 이번 조치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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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규제개선 항목 가운데는 유동성 부채 산정방식이 변경된 것이 눈에 띈다.
종전에는 핵심 예금(저금리예금)의 30%를 유동성 부채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15%만 유동성 부채로 간주한다.
유동성 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채가 줄어들고 현금 동원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들은 또 신탁계정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 신탁계정 투자는 유가증권, 대출 등으로 운용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이와 함께 신탁자금중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총신탁대출금 잔액의 5%에서 금전신탁에 맡겨진 평균잔액의 5%로 변경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탁계정의 자금이탈로 이 비율을 못맞추는 현실성 없는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신용카드회사는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추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빚독촉이 가능하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외 시간에도 추심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대손상각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연체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5백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을 매분기 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상각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