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2:14
수정2006.04.04 12:17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은 은행 보험보다는 증권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 보험쪽은 향후 겸업화에 대비,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카드사부문에선 대손충당금 기준을 현실화한다.
카드사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책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제한을 강화하고 여신전문 점포 신설을 허용키로 한 점은 이들 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금융권에 대한 감독규정을 재점검하면서 당국이 증권 부문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한게 이번 조치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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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문 규제완화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단체상해보험료의 분납 허용과 자산운용 대상의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기간 시작 전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 보험료 영수제도가 내년 상반기중 상품별 영수제도로 바뀐다.
이에 따라 생보사가 판매하는 단체상해보험 등도 분납특약 또는 보험료 납입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단체상해보험 등에 대한 분납특약과 보험료 납입유예는 손해보험사에만 허용됐지만 최근 생보사도 단체상해보험 상품 등을 출시하고 있어 동일한 성격의 상품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보험사는 또 변액보험으로 만들어진 특별계정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변액보험은 약정된 이율이 아닌 투자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특별계정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 영업양수도 등 자산의 손실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