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 집단이 2천700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계열사들에 모두 472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이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등 5개 공기업 집단과 소속 자회사들에 대해 지난 9∼10월 조사를 벌여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기업집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27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자회사인 파워콤에게 배전 전주 등 전기관련 장비를 다른 사업자보다 40%가량 싼 가격에 임대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246억9천5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공정위는 도로공사 역시 계열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 및 고속도로정보통신에 대해 시설유지 및 보수, 도장공사 등을 고가로 수의계약해주는 방법으로, 주택공사는 건설관리공사에 대해 부동산을 저가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각각 220억2천700만원과 3억6천6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와 가스공사도 계열사인 경인운하, 한국가스기술공업 등에 대해 인력파견,공사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에 대해 각각 6천100만원과 7천100만원의 부당지원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한전이 자사로부터 발주받은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일방적으로감액하거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고속도로 카드 판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 이들 공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함께 적발, 별도로 9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전과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법위반 규모가 큰 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외에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명령하는 한편, 대규모 부동산임대 등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한전 계열 남동발전과 가스공사 계열 가스기술공업에는 각각 5천만원과 2천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