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는 현행 선 분양제도 내에서 2∼3년 후에 준공될 집을 미리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허용된 가설 건물이다. 하지만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급화 경쟁이 가열되면서 1백억원대의 거금이 투입되는 등 거품이 심각해졌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내년부터는 모델하우스의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용도 변경한 이른바 '확장형 발코니'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확장형 발코니는 현재도 아파트 준공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요즘 모델하우스는 예외없이 확장형 발코니 평면을 보여주고 있다. 견본주택의 평면구조와 전기설비 실내장식 및 가구,위생·난방기구 등 모든 설비도 실제 공급될 주택과 똑같이 꾸미도록 했다. 사용될 재료까지 일치시키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가 승인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다른 설비·재료를 사용하면 알기 쉽게 해당제품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별도 계약(플러스 옵션) 품목인 거실장이나 옷장 안마샤워기 비데 식기세척기 냉장고 에어컨 등도 진열하지 못하게 했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델하우스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3m이상(외벽을 내화구조로 할 때는 1m이상) 안쪽으로 들여짓도록 했다. 견본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일절 금지했다. 가구당 소화기(2대 이상) 비치,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설치 등도 의무화했다. ◆적용대상 및 벌칙=이미 축조신고를 마친 견본주택도 예외없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짓는 이격조항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축조신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규칙을 위반하면 공사중지나 원상복구,철거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지켜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