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5개 대형 공기업이 부당내부거래와 독과점 지위 남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3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 동안 7개 대형 공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한전과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5개사가 자회사 등에 △수의계약을 통한 고가 낙찰 △인력ㆍ장비 저가임대 등으로 4백72억2천만원을 불법 지원한 사실을 적발, 27억3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29일 발표했다. 또 한전과 도공 주공 수자원공사 등 4개사에 대해선 △공사지연 보상금 미지급 △공사비 일방적 감액 △일방적 수수료 인하 등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과징금 9억3천9백만원을 더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99년(1차)과 2000년(2차) 조사 때에 비해 공기업들의 부당내부 거래 관행이 줄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별 부당행위를 보면 한전은 자회사인 파워콤에 전신주 등 전기관련 장비를 다른 사업자보다 40%가량 싼 가격에 임대해 주는 등 모두 2백46억9천5백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