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캠프 불법비자금 60억 ‥ 측근비리 수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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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안희정 강금원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대선 전 모두 39억7천5백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용인 땅 매매 과정에서 강씨가 무상 대여한 19억원을 포함할 경우 노 대통령 측근이 받은 불법자금은 모두 6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노 대통령 측근비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노 대통령이 안씨와 강씨로부터 이기명씨가 소유한 용인땅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장수천이 진 여신리스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토지매매 형식을 빌린 정치자금 무상공여'라고 결론내리고 강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문병욱 썬앤문 회장과 김성래 전 부회장이 작년 11월9일 서울 리츠칼튼호텔 일식당에서 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광재씨에게 1억원짜리 수표를 건넨 데 이어 12월7일 김해관광호텔에서 노무현 대선후보 옆자리에 있던 여택수 당시 수행팀장에게 쇼핑백에 담긴 현금 3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임상택·이태명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