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가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1.2종이 66%에 이르는 등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市)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안이 통과돼 내년 1월20일께 도(道) 고시 즉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세분화 내용에 따르면 전체 일반주거지역 557만여평 가운데 1종 132만여평(23.7%), 2종 236만여평(42.3%), 3종 189만여평(34.0%)이다. 이는 시가 지난 6월 처음 마련한 1종 17.5%, 2종 32.2%, 3종 50.3%는 물론 9월 승인 요청한 수정안 1종 14.2%, 2종 13.7%, 3종 72.1%에 비해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1.2종 비율이 대폭 높아진 것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0여 곳 대부분이 2종으로 편입돼 당초 계획을 저밀도 개발 쪽으로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시는 재건축 추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잇따르자 이들 지역을 대부분 3종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지난 9월 도에 승인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내년부터 기존 300%에서 1종 190%(4층이하), 2종 240%(15층 이하), 3종 280%(층수 제한 없음)로 변경되는 등 용적률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사업자는 앞으로 종별 세분화 취지에 맞게 저밀도 개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신청, 시 심의와 도 승인을 받아야만 3종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