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내선 이용승객은 내년 1월부터 항공기 출발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10%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은 현재 예약취소 수수료와 명절기간 환불 수수료로 구분돼 있는 국내선 수수료 규정을 내년 1월부터 예약취소 수수료로 단일화하고 수수료 부과기준도 완화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항공기의 출발시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출발시간을 넘겨 취소하면 수수료 10%를 내야 한다. 현재는 출발 하루전부터 출발시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10%의 수수료를, 출발시간 후에 취소하면 20%의 수수료를 물게 돼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시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10%의 수수료를, 출발시간 후 취소하면 2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