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마이클잭슨 공연 불매운동 "시민단체 손해배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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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에 열린 마이클 잭슨(사진) 내한공연에 반대,불매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 간부들에게 공연기획사가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공익목적으로 협력업체를 설득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경제적 압박수단'인 불매운동은 위법성을 띨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어서 정당한 시민운동의 '절차'와 '범위'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특정기업 특정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도 유력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30일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주관사인 태원예능이 "시민단체들의 공연반대 불매운동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당시 '내한공연 반대운동 공동대책위' 간부인 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위자료 1천만원을 포함,모두 4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연 관련업체에 협력하지 말도록 협조를 구한 것은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활동이지만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것은 입장권판매 대행계약을 맺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r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