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기준시가 2~5% 높여 '상속ㆍ증여세 부담 늘어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2∼5% 상향조정돼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평균 3% 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 2005년부터는 오피스텔과 일반 상업용 건물의 경우 시가에 가깝도록 별도 기준시가가 고시돼 양도ㆍ상속ㆍ증여 등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 기준시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올해와 같은 ㎡당 46만원으로 산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리모델링한 건물은 리모델링 시점에서 잔존가치율을 재평가해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 민박시설로 분류된 펜션형 건축물도 가족호텔이나 콘도 등으로 용도를 변경,기준시가를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일반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변동이 없다.
건물 기준시가란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양도세 및 상속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산정ㆍ고시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구조ㆍ용도ㆍ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