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ㆍ車등 수도권 대기업공장 '최고 2배까지 증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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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업종 대기업의 공장증설 면적이 최고 2배까지 늘어난다.
또 올해로 끝나는 외국인투자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도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한해 내년까지 연장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지방이전이 곤란한 첨단업종 대기업의 공장증설 가능 면적이 기존 공장면적의 25∼50%에서 1백%로 확대된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첨단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늘려주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공장의 증설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경기 화성),쌍용자동차(경기 평택)와 일본 아사히 글라스 등 외국 부품 대기업들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