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7명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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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전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 대상이 됐던 한나라당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민주당 이훈평 박주선,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은 일단 구속 사태를 면하게 됐다.
그러나 불법 대선자금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최돈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마저 찬성 99표,반대 1백33표로 부결시켜 의원들이 지나친 '동료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지적이다.
박재욱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박명환 의원은 나라종금에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박주천 의원은 정무위 국감 증인에서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을 제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최돈웅 의원은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이훈평 의원은 하도급 공사 청탁혐의로,박주선 의원은 나라종금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대철 의원은 굿모닝시티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지금까지 34번 상정돼 12번 통과됐지만,80년대 이후에는 22번 상정 중 3번만 통과되는 등 점점 부결이 많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99년 4월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의 경우이며,부결됐다.
부결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만 열리지 않는다면 검찰은 얼마든지 체포동의안이 발부된 의원들을 구속시킬 수는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내달 9일 끝나면 2월전 임시국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이날 최돈웅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대책을 신중히 강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상 필요에 따라 혐의 경중을 따져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