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의 요금은 어느 수준이 될까.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잠정적으로 새마을호의 평균 1.34배,항공요금의 63∼72% 수준에서 책정했다. 또 고속철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거리체감제'를 도입,운행거리가 길수록 요금을 낮게 책정키로 했다. 철도청은 고속철도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할인제도 도입했다. △정기할인 △환승할인 △단체할인 △할인카드 △예매시기별 할인 등이 그것으로 최소 3.5%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해줄 방침이다. 또 예매시기(7일,15일,30일)에 따라 3.5∼20%까지 할인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일반실의 경우 4만9천9백원이지만 출발 30일 전에 승차권을 예매하면 20% 할인받게 돼 4만원으로 갈 수 있다. 건교부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1월 중 요금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고속열차 운행편수는 평일 서울·용산역을 기준으로 경부선의 경우 서울∼부산 하루 32회 등 총 60회(최대 64회)로 15∼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호남선은 40분 간격으로 서울∼목포 4회 등 1일 총 22회(최대 28회)가 운행될 예정이다. 주말에는 이보다 늘어나 운행간격이 줄어든다. 충청권 거주자의 경우 고속철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해도 요금이 비싸면 그림의 떡이다. 서울∼천안의 경우 잠정요금이 1만1천4백원이다. 한 달 20일 기준시 왕복 45만6천원이다. 철도청은 정기 통근자에 대해선 40%까지 할인해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천안의 경우 월 왕복 요금이 27만3천원으로 낮아진다.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할인카드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