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시·군·구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올해 조사대상은 국내 전체 토지(3천5백20만필지)의 76.7%인 2천7백만필지다. 건교부는 지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부 통계 작성 등을 위해 국·공유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만 과세대상이 아닌 도로·하천용지나 사도(私道) 등 공공 토지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