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터넷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하면 2만원(부가가치세는 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또 각종 근로자 세감면 혜택이 늘어나면서 근로자 1인당 21만원의 세금을 덜게 된다. 카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종류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총 급여의 10%를 넘는 사용금액의 20%만큼만 소득공제 받게 되고 기업들이 인턴사원을 해외 파견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 봉급에 대해서는 첫해 총급여의 7%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들과 기업,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세법이 크게 바뀐다며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정리해 31일 발표했다. ◆근로자·농민=재경부는 올 한햇동안 근로자들에게 총 1조3천억원의 세금을 감면,근로자 1인당 평균 21만원의 세금을 줄여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돼 무제한으로 병원비와 약값 등을 공제받게 된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는 현실 상황에 맞게 1인당 연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올렸다. 5억원이 넘는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 DDA(뉴라운드협상)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농업시장이 개방될 것에 대비,농특세는 10년간(2014년 6월 말) 연장시켰다. ◆법인=올해 기업관련 세법 개정안 중 가장 주목받는 법인세율 인하(2%포인트)는 2005사업연도 소득분부터 적용,기업들은 사실상 2006년 세금 납부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설비 투자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6월 말까지로 연장됐고 중소기업이 각종 세감면 혜택을 많이 받더라도 최소한 물어야 할 세율(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낮아지는 등 기업관련 세감면 혜택이 적지 않다. ◆부동산=집을 많이 갖고 있다가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무겁게 매겨진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떼이게 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새로 집을 사지 않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일반 세율을 적용해 준다. 투기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소득세(9∼36%)에다 15% 내에서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받게 되고 1년 미만 보유했다가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절반(기존 36%)을 세금으로 물게 된다. ◆기타=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소득세 등을 전자 신고할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납세자 1인당 1만원(연간 1백만원 한도)씩 세액공제해준다. 2년 이상 쌓인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장이 조건을 따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해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에서 1%로 낮추고 카드 소득공제율은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통일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