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 내 3백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6곳(1백66만7천여평)이 이르면 2005년 초 해제된다. 시는 집단취락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풀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안을 마련,공람공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상 면적 가운데 39.4%인 주택 밀집지역 77만7천여평은 해제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나머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각각 지정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중 주택 밀집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는 경기도 내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도 승인 여부가 관심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60%,용적률 1백90% 적용을 받고 4층(15m) 이하 고도제한을 받게 돼 일정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지며 녹지지역은 건폐율 20%,용적률 1백%에 4층 이하 고도제한으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진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의회 의견청취,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해제안을 최종 확정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면 이르면 2005년 초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