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혜택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한 보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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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국 후 6개월 뒤 재입국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시한을 당초 12월31일에서 1월15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31일 총리공관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을 이같이 조정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중국 동포 등 2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당초 연말까지 자진 출국하면 재입국 유예기간을 6개월 주기로 했으나 임금 지급 사정이나 항공편을 감안,시한을 1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